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미화 5,000달러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오랜 기간 알고 지냄.
  • 원고는 2012. 11. 9. 자신의 처 계좌에서 피고의 딸 계좌로 미화 5,000달러를 송금함.
  • 원고는 피고의 딸 유학자금 마련 요청을 받고 송금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E)가 수출을 위한 내국신용장 발급 담보 제공 대가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수수료의 2...

3

사건
2014나6382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9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학교 선후배로 오래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2. 11. 9. 자신의 처 C의 계좌에서 피고의 딸인 D의 계좌로 미화 5,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딸 유학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의 딸 계좌로 미화 5,000달러를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미화 5,00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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