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9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학교 선후배로 오래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2. 11. 9. 자신의 처 C의 계좌에서 피고의 딸인 D의 계좌로 미화 5,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딸 유학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의 딸 계좌로 미화 5,000달러를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미화 5,00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