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손해 207,82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포함한 총 1,207,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4. 4. 8. 15:20경 B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다발성 좌상과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원고는 이 사고로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 택시회사로부터 207,820원의 급여를 받지 못함.
  •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3

사건
2014나63789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8,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1]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4. 8. 15: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이수교차로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택시(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다발성 좌상과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택시회사로부터 207.820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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