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8,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4. 8. 15: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이수교차로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택시(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다발성 좌상과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택시회사로부터 207.820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