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2. 22. 1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1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는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