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63352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 피고는 B 차량의 보험자임.
  • 2013. 2. 22. 13:00경 원고 차량 운전자 C는 강변북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의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함.
  • 피고 차량은 충격을 피하려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다 3차로의 E 차량(이 사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 D와 동승자 F에게 상해를 입힘.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과 F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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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6335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에르고다음다이렉트 손해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2. 22. 1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1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는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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