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22,984,74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984,7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3. 5. 21. 원고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3. 2. 18.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502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3. 8. 6. 확정되었다.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수는 2014. 1. 27. 기준으로 22,984,741원에 이른다.
나. B은 2013. 3. 12.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당액 256,0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