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중 채무자의 파산 선고 전 상계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7,87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섬유염색가공을 위탁받아 처리해 왔음.
  • A은 2010. 8. 9.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고, 2011. 7. 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2013. 7. 29.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루어져 2013. 8. 13. 파산이 선고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A은 2013. 6. 30. 피고에게 10,033,080원 상당, 2013. 7. 23. 25,028,440원 상당의 염...

4

사건
2014나62373 임가공용역대금
원고,항소인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87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11.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0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 명령정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오래 전부터 피고로부터 섬유염색가 공등원자재 임가공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해 왔는데, 거래종료일인 2013. 7. 23.을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 미수금이 51,801,412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51,801,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A은 2010. 8. 9. 이 법원 2010회합7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당시 대표이사 E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1. 7. 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후 2013. 7. 29.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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