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87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11.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0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 명령정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오래 전부터 피고로부터 섬유염색가 공등원자재 임가공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해 왔는데, 거래종료일인 2013. 7. 23.을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 미수금이 51,801,412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51,801,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A은 2010. 8. 9. 이 법원 2010회합7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당시 대표이사 E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1. 7. 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후 2013. 7. 29.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