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직접 또는 인테리어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인 C을 통하여 가구 납품을 의뢰받아 2012. 12. 7. 'B 대구 경산점'(이하 '대구경산점'이라 한다)에 4,650,000원 상당의 가구를, 2012. 12. 14. 'B 수 원점'(이하 '수원점'이라 한다)에 13,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각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구대금 합계 1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계약상 책임이 있다.
나. 만일 C이 임의로 원고에게 가구 납품을 의뢰하여 가구를 납품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은 적어도 피고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