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284,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4.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고 한다)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 하였고, 원고는 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B의원' 이라는 상호의 피부과.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 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바, 원고는 2011. 9. 29. 물품대금지급일을 납품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에 주로 주름개선제로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인 보톡스와 쥬 비덤(이하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을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물품대금 3,284,160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바 없으며, 원고가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피고 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