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내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결과 요약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8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638,3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승용차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영업용 택시의 소유자임.
  • 2014. 1. 11. 23:20경, 원고 차량 운전자 C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영등포로터리 교차로에서 2차로를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주행 중, 같은 방향 5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 앞으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가...

7

사건
2014나6038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부광통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47,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4. 1. 11. 23: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47소재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영등포로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면서 우측 4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의 앞쪽으로 진입해 들어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앞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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