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2,920,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변호사로서 2007. 8. 28. 청주 소송(토지 보상금 수령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지대를 내지 못함.
  • 원고는 2007. 9. 20. 피고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 원고 소유 임야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청주 소송 착수금으로 투자하기로 함.
  • 약정서에는 피고가 청주 소송 승소 시 원고에게 2억 원 지급 및 임야 원상회복, 패소 시 임야 원상회복, 소송기간 6개월로 명시됨.
  •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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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5786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2,92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5.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피고는 2007. 8.28.L, M 등 9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주시 흥덕구 C, D. E, F 토지의 보상금 34억 원 정도를 수령키 위한 소송청주지방법원 2007가합3381호, 청주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인지대를 내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남 청양군 G 임야 43,73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이름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청주 소송의 착수금 등으로 투자하고, 피고가 청주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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