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129,4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다시 하도급주는 방법으로 피고와 거래한 사실, 원고는 원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으로 서류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남길 목적으로 피고와 상의한 후 2013. 12. 19. 피고에게 실제로 그 무렵까지 지급의무가 있었던 20,427,024원(부천옥길지구 A1BL 공동주택 설계용역건 11,424,664원 + 서울 강남 보금자리 시범지구 A7블럭 공동주택 설계용역건 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