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대출금 채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우리은행은 피고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을 섰음.
  • 이 대출금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들에게 도달됨.
  • 피고들이 대출금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우리에프앤아이제팔치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2억 6천만원을 배당받아 미수이자 및 원금에 충당함.
  • 제1심 판결은 공시송달로 피고들에게 송달되...

3

사건
2014나5471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531,50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8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 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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