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635,000원, 원고 B에게 3,875,000원, 원고 C에게 2,805,000원, 원고 D에게 1,831,200원, 원고 주식회사 번영교통에게 1,81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F 이하 번호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2011. 11. 6. 21:22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안JCT 서울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 소유 G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 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 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