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12,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인정할 수있으므로' 다음에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를 추가하고, 제4면 제13행 '살피건대' 다음에 '1974. 7. 22. 환직시점에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1974. 7. 21.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를 추가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