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관계 단절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3. 17. 피고 회사에 입사함.
  • 원고는 1974. 7. 22. 특수직으로 환직함.
  • 피고는 원고가 1974. 7. 21. 퇴직 후 1974. 7. 22. 재입사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입사일이 1974. 7. 22.이며,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도 7. 22.이므로, 2012. 7. 22. 이후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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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53768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12,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인정할 수있으므로' 다음에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를 추가하고, 제4면 제13행 '살피건대' 다음에 '1974. 7. 22. 환직시점에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1974. 7. 21.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를 추가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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