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420,954원, 원고 M, N, 0에게 각 2,447,303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1,713,883원, 원고 B, C, D에게 각 101,475,9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1,049,078원, 원고 B, C, D에게 각 59,866,0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게 57,401,941원, 원고 B, C, D에게 각 38,267,96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E은 2012. 4. 28. 00:50경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여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I 방면에서 J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L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뒤집어지게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