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7.부터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2006. 9. 7.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07. 3. 7.. 이자 월 2%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 피고는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C(원고의 언니)의 중개하에 2006. 9. 7. 소외 E에게 서울 마포구 F 상가에 있는 1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위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중개사 C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