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4나49615 대여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7.부터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2006. 9. 7.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07. 3. 7.. 이자 월 2%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 피고는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C(원고의 언니)의 중개하에 2006. 9. 7. 소외 E에게 서울 마포구 F 상가에 있는 1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위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중개사 C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