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순번 2 기재 토지'를 '순번 1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62.1m2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81,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6. 10.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의 인도 또는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54,215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 8. 충남 천원군 B 전 327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6. 2. B 전 206m2,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목록 순번 2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B 전 206m2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3. 6. 1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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