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편입 토지의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 평가 방법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일부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천원군 B 전 327m2)의 소유권을 취득함.
  • 이 토지는 1993. 6. 2. B 전 206m2,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됨.
  • 원고는 B 전 206m2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93. 6.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은 피고의 도시계획결정·고시로 도로예정지(폭 6m, 2001년경...

1

사건
2014나49431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일륭건설
피고,피항소인
천안시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순번 2 기재 토지'를 '순번 1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62.1m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81,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6. 10.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의 인도 또는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54,215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 8. 충남 천원군 B 전 327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6. 2. B 전 206m2,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목록 순번 2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B 전 206m2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3. 6.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