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47770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등

피고항소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판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위약벌)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금)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에도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위약벌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피고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계약 당사자는 F으로 계속 변경되었음.
  • 원고는 200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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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7770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34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671,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주위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34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8 내지 10행, 제20행을 각 삭제하고, 제3면 제11, 12행의 "마. 이후 원고는 2009. 11. 9.경 임대인을 I로, 임차인을 F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하였다."를 "라. 이후 원고는 2009. 11. 9. F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임대인은 I로 기재하였다."로, 제3면 제13행의 "바."를 "마."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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