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397,672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6.부터 2013. 1. 2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별지 '공연 영업의 표시' 기재 영업에 관하여 소외 드림캣엔 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3. 1. 3. 체결된 드럼캣 콘텐츠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드럼캣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에게 38,589,712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대출을 실시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부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드럼캣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다음부터 "드림캣엔터테인 먼트"라 한다)는 공연기획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명보아트홀"이라는 공연장을 보유하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공연의 기획·제작·배급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4. 17. 이율 연 15%, 지연손해금률 연 35%, 만기 2014. 4. 17.,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드럼캣엔터테인먼트에 40,6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때 드림캣엔터테인먼트가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미상환 원금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