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88,2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부당이득 3,188,219원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두 25,400,000원(= ① 2008. 12. 23. 9,900,000원 + ② 2009. 1. 19. 10,000,000원 + ③ 2009. 11. 15.500,000원 + ④ 2009. 12. 21. 1,000,000원 + ⑤ 2009. 12. 24. 1,000,000원 + ⑥ 2009. 12. 30. 2,000,000원 + 7 2010. 4. 8. 1,000,000원, 이하 이 돈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렸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