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0,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5. 2. 공사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7. 28.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 정본을 수령하여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4. 8.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