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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4나4521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등 (1) 피고는 2006. 12. 22. 주식회사 C과 광고 송출용 장비 600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498,000,000원, 리스물건공급자 '존24', 리스기간 3년, 리스료 매달 11,663,700원으로 정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D, B와 B의 모 E은 위 금융리스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07. 1. 22.부터 2010. 1. 7.까지 발생된 총 리스료 원금 498,000,000원, 이자 71,293,200원 합계 569,293,200원 중 450,130,028원을 상환하고, 2010. 1. 7. 현재 잔존 리스료채무는 119,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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