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이 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등
(1) 피고는 2006. 12. 22. 주식회사 C과 광고 송출용 장비 600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498,000,000원, 리스물건공급자 '존24', 리스기간 3년, 리스료 매달 11,663,700원으로 정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D, B와 B의 모 E은 위 금융리스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07. 1. 22.부터 2010. 1. 7.까지 발생된 총 리스료 원금 498,000,000원, 이자 71,293,200원 합계 569,293,200원 중 450,130,028원을 상환하고, 2010. 1. 7. 현재 잔존 리스료채무는 119,16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