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계약상 보증인의 책임 범위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임.
  • 피고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약정서에는 보험가입금액 3억 원만 기재되어 있고 보험가입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이 사건 약정서 하단에는 '2008. 10. 오후 4:30 역삼동 사무실에서 피고, 같은 날 오후 7:15 야탑동 사무실에서 제1심 공동 피고 A 자서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됨.
  •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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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519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3. 9.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서명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는 보험가입금액 3억 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보험가입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약정서 하단에 기재된 '2008. 10. 오후 4:30 역삼동 사무실에서 피고, 같은 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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