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3. 9.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서명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는 보험가입금액 3억 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보험가입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약정서 하단에 기재된 '2008. 10. 오후 4:30 역삼동 사무실에서 피고, 같은 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