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17,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 B와 사이에서, 시흥시 C 지상 2층 건물(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 구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에 위치한 D 식당(이하 '원고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위 B,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건물 80,000,000원, 내부시설 30,000,000원, 집기비품 20,000,000원, 상품/반제품 10,000,000원, 보험기간 2011. 10. 27.부터 2014. 10.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성공시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E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