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719,840원과이중 1,831,375원에 대하여는 2012. 7. 14.부터 2016. 5. 20.까지 연 5%, 나머지 44,888,465원에 대하여는 2012. 7. 14.부터 2016. 7. 8.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532,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4.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원금 청구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감축하였는바, 항소취지도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