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추상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에게 46,719,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피고에게 명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골반 상하지 골절, 천추골절, 폐쇄성 기타 골반골절 등의 부상을 입음.
  • 원고는 골반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좌측 고관절 운동장해를 보임.
  • 원고는 하복부 등의 반흔으로 인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4급에 의하여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3

사건
2014나43792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719,840원과이중 1,831,375원에 대하여는 2012. 7. 14.부터 2016. 5. 20.까지 연 5%, 나머지 44,888,465원에 대하여는 2012. 7. 14.부터 2016. 7. 8.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532,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4.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원금 청구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감축하였는바, 항소취지도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원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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