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1,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5. 7.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6,9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선 병·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각종 검체 검사를 대행하는 의료기관인 바,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2008. 9.경부터 2009. 5.경까지 각종 검체 검사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 그 검사비 합계 6,829,931원 중 1개월 무료 검사비 1,240,386원, 피고의 변제액 2,910,000원, 검사비 할인액 382,587원을 공제한 나머지 2,296,958원(=6,829,931원-1,240,386원-2,910,000원-382,5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6,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