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및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3. 2. 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 2,000만 원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3. 3. 1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