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추가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
원고들은, 망인이 2011. 12. 16.부터 백혈구 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