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주장 사건: 항생제 미변경, 배양검사 미실시, 수액 공급 불량 과실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뇌경색, 치매 등의 기저 질환을 가진 고령의 환자였음.
  •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2011. 12. 14.부터 22.까지 점차 증가하였고, 미열이 발생하였음.
  • 망인에게는 다발성 욕창이 있었음.
  • 2011. 12. 20. 망인에게 수액을 공급하는 루트 불량이 발생하였고, 간호사가 이를 발견하여 바로잡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추가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

2

사건
2014나3688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1. 의료법인 F
2. G
3. H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추가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 원고들은, 망인이 2011. 12. 16.부터 백혈구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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