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학부형으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 B에게 3억 5,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B으로부터 몇 차례 부동산을 소개받았으나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여 오던 중 하남시 E 전 830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주저하였으나,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예정인 다른 사람이 있으니 매매대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만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더 이상의 자금 없이 전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