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미등기 전매 알선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공인중개사의 미등기 전매 알선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70%로 제한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중개사 B에게 부동산 투자를 부탁하였고, B은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적극 권유함.
  • 원고는 B의 중개로 D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함.
  •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이 기재되었고, 매수인...

8

사건
2014나36343 공제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학부형으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 B에게 3억 5,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B으로부터 몇 차례 부동산을 소개받았으나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여 오던 중 하남시 E 전 830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주저하였으나,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예정인 다른 사람이 있으니 매매대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만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더 이상의 자금 없이 전매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