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 시 소멸시효 기산점 및 운행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96,6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시내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피고는 C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
  • 2008. 9. 10. 22:05경, D이 운전하는 원고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인도에서 2.33m 떨어진 곳에 정차함.
  • E이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원고 버스 뒤에서 추월하려다 원고 버스와 인도 사이를 진행하며 하차 승객 F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이...

3

사건
2014나36275 구상금
원고,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96,67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 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 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 4.부터 2014. 6. 5.까지 이륜자동차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D은 2008. 9. 10. 22:0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1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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