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96,67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 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 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 4.부터 2014. 6. 5.까지 이륜자동차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D은 2008. 9. 10. 22:0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1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