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계약상 통정허위표시 및 보증인 보호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참가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보험금 지급 후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
  • 피고들은 납품계약 및 선급금 지급이 통정허위표시이며, 보증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들은 또한 보증인 보호법상 서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및 상...

5

사건
2014나3470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A
피고,항소인
1. D
2.E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743,093,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의 취소 및 그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함.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3째 줄의 "나. 보증사고"은 "나. 보험사고 "로 고치고, 4쪽 밑에서 1째 줄의 "제13호증" 다음에 "제14 내지 40호증"을, 5쪽 위에서 1째 줄의 "일부 증언"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삼성세무서, 가평군농협 하면지점, 신한은행, 역삼세무서, 우리은행, 국민은행(종암동지점, 창 우동지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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