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743,093,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의 취소 및 그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함.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3째 줄의 "나. 보증사고"은 "나. 보험사고 "로 고치고, 4쪽 밑에서 1째 줄의 "제13호증" 다음에 "제14 내지 40호증"을, 5쪽 위에서 1째 줄의 "일부 증언"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삼성세무서, 가평군농협 하면지점, 신한은행, 역삼세무서, 우리은행, 국민은행(종암동지점, 창 우동지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