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 및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 사망 후 공동상속인 D, B, 피고는 C 소유 부동산을 D과 피고가 상속하고 B은 상속을 포기하되, 피고가 B에게 일정 기간 금전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2호증)와 합의서(갑 제4호증)가 작성됨.
  • 피고는 B과 작성된 2012. 2. 24.자 합의서(안) 제9항에 'B은 본 채권채무 합의서를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으며, 만일 양도 시에는 그 시점에서 이 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피고는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중지하기로 한다'는 특약...

7

사건
2014나34675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77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1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그 합의에 동의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공동상속인인 D의 참여 없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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