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77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1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그 합의에 동의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공동상속인인 D의 참여 없이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