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의 대금 편취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며, C은 피고 소속 영업사원임.
  • 원고는 2013. 2.경 C을 통해 피고와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1대(53,800,000원)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3. 2. 26. 10,000,000원, 2013. 2. 27. 32,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9

사건
2014나33115 차량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D전시장 E팀에서 차장 직함으로 피고의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한 영업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3. 2.경 C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1대(차종 C200AV, 외부색상 실버, 내장색상 블랙,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대 금 53,8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에 매수하되 2013년 3월 중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 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6. 10,000,000원,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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