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2.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14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C를 대리한 E(C의 모친)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에게 계약금 중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15. 나머지 계약금 2,100만 원을 C의 계좌(하나은행 F)로 송금하였고, 2011. 3. 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임차인 G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마쳐진 다음 2011. 3. 13. 입주하면서 부동산중개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