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 이체 주장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12. 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7. 잔금 2억 7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함.
  • C 명의 계좌에서 2011. 5. 19.부터 2011. 5. 26.까지 C의 아들인 피고 명의 계좌로 총 2억 8,500만 원이 송금됨.
  •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1. 5. 23.경부터 2012. 7. 2.경까지 C 명의 계좌로 총 2억 300만 원이 ...

8

사건
2014나32891 예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법정대리인(친권자모) C
변론종결
2016. 1. 22.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2.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14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C를 대리한 E(C의 모친)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에게 계약금 중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15. 나머지 계약금 2,100만 원을 C의 계좌(하나은행 F)로 송금하였고, 2011. 3. 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임차인 G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마쳐진 다음 2011. 3. 13. 입주하면서 부동산중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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