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상해 인과관계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위자료 5,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원고가 지급받은 치료비 및 손해배상선급금 381,960,03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인용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1. 29. 피고 차량과의 경미한 추돌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상해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선급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좌측...

3

사건
2014나3206(본소) 손해배상(자)
2014나20355(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1,960,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6.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3,28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항소취지 중'21,000,100원'은 '21,000,000원'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증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원고는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에 관하여 일부청구로서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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