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1,960,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6.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3,28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항소취지 중'21,000,100원'은 '21,000,000원'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증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