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의 변제충당 및 잔액 확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 일부 기각함.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11,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2. 12. 20. 2,000만 원(연 30%, 변제기 2013. 7. 21.)과 2013. 4. 25. 5,000만 원(연 30%, 변제기 2013. 10. 21.)을 대여함.
  • 피고 C은 위 각 대여 당시 연대보증함.
  • 원고는 피고 ...

4

사건
2014나3170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 411,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 2012. 12. 20. 2,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0%(월 2.5%), 변제기 2013. 7. 21.로 정하여 대여하고, 2 2013. 4. 25. 5,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0%(월 2.5%), 변제기 2013. 10.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 당시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7,000만 원(=2,000만 원+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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