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 411,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 2012. 12. 20. 2,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0%(월 2.5%), 변제기 2013. 7. 21.로 정하여 대여하고, 2 2013. 4. 25. 5,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0%(월 2.5%), 변제기 2013. 10.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 당시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7,000만 원(=2,000만 원+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