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후단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5,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3. 28. 10:2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먹자골목 금강산갈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측 도로변에 붙어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불상의 차량을 피해 원고 차량 쪽으로 방향을 틀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