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3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피고는 B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 2013. 3. 28. 10:26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먹자골목 금강산갈비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운전자 C)과 피고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함.
  •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이나, 주차구역이 없는 구간은 차량 2대가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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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9925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후단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5,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3. 28. 10:2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먹자골목 금강산갈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측 도로변에 붙어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불상의 차량을 피해 원고 차량 쪽으로 방향을 틀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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