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선지급금 반환채무의 소멸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대여금 반환)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인용함.
  • 원고는 피고에게 4,768,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1,3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2012. 7.경 원고가 운영하던 유흥주점 'C'에서 선지급금 1,300만 원을 받고 접객원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함.
  • 약정 내용은 1회 입실 시 10만 원을 선지급금에서 공제하되, 출근일수 1일당 1만 원을 '출근비' 명목으로 공제금...

2

사건
2014나29062(본소) 대여금반환
2014나34200(반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68,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4.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과 같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3.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4. 4. 3.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4. 5. 16.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4. 5. 23.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