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4나29062(본소) 대여금반환
2014나34200(반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68,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4.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과 같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3.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4. 4. 3.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4. 5. 16.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4. 5. 23.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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