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의 나.항 중 "2012. 11. 20."을 "2012. 9. 25."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9.4분의 21.4 지분에 관하여 201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9.4분의 21.4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B은 A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9.13. 접수 제29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같은 등기소 2012. 9. 25. 접수 제310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만, 2013.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제2의 가.항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9.4분의 21.4 지분에 관하여"의, 청구취지 제2의 나. 1)항 중 "2012. 9. 13. 접수 제29595호"는 '2012. 9. 13. 접수 제29585호"의, 청구취지 제2의 나. 2)항 중 "2012. 11. 20. 접수 제37682호"는 "2012. 9. 25. 접수 제31044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9. 4. 9. A과 보증금액 4,750만원, 보증기한 2010. 4. 8.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3. 4. 4.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A의 어음부도로 2012. 4. 1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7. 20. 국민은행에 34,645,198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2,345,382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금은 32,299,816원이 남아 있다.
(3) 원고가 정하고 있는 대위변제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