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상에서 'C'라는 여학생이 화제가 되고 있을 무렵인 2009. 4. 24.경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 익명게시판에 "C가 연대 클럽에 가입했다! 누가 발설한거냐?"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나. 원고가 위 게시물을 보고는 그 하단에 "C가 누군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피고는 "발설이고 나발이고 개나 소나 일촌 신청했는데 그럼 모르겠어? 역으로 홈피 들어가 보면 사진첩에 연세폴더가 존나게 있을텐데."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무시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원고가 "두 번째 리플 씨발놈아, 씨발놈이 초면에 어디서 반말 욕지거리야, 개새끼가. 아이피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