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의 모욕 및 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모욕 및 협박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형사판결 선고일로 판단함.

사실관계

  • 2009. 4. 24.경 피고는 연세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D' 익명게시판에 "C가 연대 클럽에 가입했다! 누가 발설한거냐?"는 게시물을 게재함.
  • 원고가 "C가 누군데?"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는 원고를 무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이에 원고가 욕설 댓글을 달면...

5

사건
2014나2630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상에서 'C'라는 여학생이 화제가 되고 있을 무렵인 2009. 4. 24.경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 익명게시판에 "C가 연대 클럽에 가입했다! 누가 발설한거냐?"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나. 원고가 위 게시물을 보고는 그 하단에 "C가 누군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피고는 "발설이고 나발이고 개나 소나 일촌 신청했는데 그럼 모르겠어? 역으로 홈피 들어가 보면 사진첩에 연세폴더가 존나게 있을텐데."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무시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원고가 "두 번째 리플 씨발놈아, 씨발놈이 초면에 어디서 반말 욕지거리야, 개새끼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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