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불성립 또는 무효 주장에 따른 구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 A의 사용자임.
  • A는 D로부터 불법행위를 통해 392,630,000원을 수령함.
  • A는 D 명의로 원고의 보험에 가입하며 총 417,045,996원의 보험료를 납부함.
  •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451,600,000원의 보험료를 수령하였고, 428,726,581원을 해약환급금 및 합의금으로 지급함.
  •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보험료와 지급한 금액의 차액 32,873,419원에 대해 A가 반환 의무를 가지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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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614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274,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3면 제17행의 "피고 A에게"를 "D에게"로 고치고, ② 제5면 제15행의 "앞서 든 증거들" 앞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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