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환매약정금과 미지급 매매잔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4,720,5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을 45억 원에 매도하되, 원고가 환매를 원할 경우 소외 회사는 즉시 환매하고, 환매기한 전 소외 회사가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환매조건을 승계시키지 않으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환매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함.
  • 소외 회사가 2009. 6. 10.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환매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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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4760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720,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720,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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