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처 H 명의로 D이라는 직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피고 B은 주식회사 I와 E유한공사를 운영하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임.
  • H는 2005. 12. 16.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51,16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C에게 51,16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을 주채무자,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

6

사건
2014나2322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서울 강남구 F건물 에이동 1304호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0.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1. 10. 14. 피고들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F건물 에이동 1304호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이 법원 G)가 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4. 4. 18.경 비로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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