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서울 강남구 F건물 에이동 1304호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0.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1. 10. 14. 피고들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F건물 에이동 1304호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이 법원 G)가 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4. 4. 18.경 비로소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