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앙일보 및 기타매체 제작 대행사업, 광고물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유학알선업,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모집 알선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B과 사이에, 원고가 B의 광고기사를 중앙일보에 게재하여 주면 B은 원고에게 광고대금으로 1,1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광고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30. 중앙일보에 B의 광고기사(이하 '이 사건 광고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교육컨설팅업, 유학알선업,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모집 알선업 등을목적으로 201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