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남용을 통한 채무 면탈 의도 인정 여부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고물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B은 유학알선업 등을 하였음.
  • 원고는 B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중앙일보에 B의 광고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광고대금은 1,100만 원이었음.
  • 피고는 B과 유사한 사업목적으로 2012. 10. 26. 설립되었음.
  • B은 원고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상법에 따라 해산간주되었고, 2013. 12. 2. 해산등기가 마쳐졌음.

핵심 쟁점, 법리...

1

사건
2014나23125 광고대금
원고,피항소인
중앙일보미디어플러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4. 10. 13.
판결선고
2014. 10.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앙일보 및 기타매체 제작 대행사업, 광고물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유학알선업,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모집 알선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B과 사이에, 원고가 B의 광고기사를 중앙일보에 게재하여 주면 B은 원고에게 광고대금으로 1,1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광고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30. 중앙일보에 B의 광고기사(이하 '이 사건 광고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교육컨설팅업, 유학알선업,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모집 알선업 등을목적으로 201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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