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재산상 손해액은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분과 손해배상금 선급금 공제로 모두 보전된 것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 2007. 11. 2. 22:10경 E은 F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도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부 염좌, 제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후유장해 인정 범위 및 신체감정...

7

사건
2014나20706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369,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69,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E은 2007. 11. 2. 22:1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부영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목 동단지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제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6,0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