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369,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69,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E은 2007. 11. 2. 22:1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부영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목 동단지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제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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