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의 급정거로 인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1,469,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0. 8. 25. 피고 차량 운전자 C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 차량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지시킴.
  • 이로 인해 2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뒷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고로 원고 차량 탑승자 E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총 1,...

3

사건
2014나2051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9,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0. 8. 25. 11: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척항 방향에서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 차량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지시켜 2차로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 범퍼 우측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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