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9,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0. 8. 25. 11: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척항 방향에서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 차량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지시켜 2차로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 범퍼 우측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