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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8956 구상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85,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77,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4. 2.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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