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원고차량 운전자)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 피고는 무면허 상태로 피고차량을 운전하다가 2010. 8. 4. 원고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함.
  • 원고는 C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14,661,0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피고는 무면허운전 면책금 2,000,000원을 납부하여 책임보험금 2,400,000원에 대해 면책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왕증의 인과관계 및 치료비 상당액

  • 법리: 교통사고...

7

사건
2014나17052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61,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선정자 B은 피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8. 4. 15:30 무면허상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잠실대교 북단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원고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원고차량의 운전자이던 C은 위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사고일 무렵부터 2011. 5. 20.까지 사이에 F병원(이하 'F병 원'이라 한다)과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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