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61,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선정자 B은 피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8. 4. 15:30 무면허상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잠실대교 북단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원고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원고차량의 운전자이던 C은 위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사고일 무렵부터 2011. 5. 20.까지 사이에 F병원(이하 'F병 원'이라 한다)과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