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라곤테크에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을 대출함.
  • 2012. 9. 20. 기준, 대출금 채권은 원금 3억 1,200만 원 및 이자 약 31만 원이 남아있었음.
  • 파라곤테크는 2012.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억 8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2.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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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4763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파라곤테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금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파라곤테크(이하 파라곤테크라고 한다)에게 ① 2008. 2. 11. 200,000,000원을 이율 연 8.4%, 여신개시일 2008. 2. 18., 여신기간만료일 2009. 2. 18.로 정하여 대출하고, ② 2009. 3.6. 200,000,000원을 이율 연 5.87%, 여신개시일 2009. 3. 13. 여신기간만료일 2010. 3.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2012. 9. 20. 현재 위 ① 대출금채권은 원금 162,000,000원과 이자 99,419원합계 162,099,419원, ② 대출금채권은 원금 150,000,000원과 이자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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