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파라곤테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금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파라곤테크(이하 파라곤테크라고 한다)에게 ① 2008. 2. 11. 200,000,000원을 이율 연 8.4%, 여신개시일 2008. 2. 18., 여신기간만료일 2009. 2. 18.로 정하여 대출하고, ② 2009. 3.6. 200,000,000원을 이율 연 5.87%, 여신개시일 2009. 3. 13. 여신기간만료일 2010. 3.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2012. 9. 20. 현재 위 ① 대출금채권은 원금 162,000,000원과 이자 99,419원합계 162,099,419원, ② 대출금채권은 원금 150,000,000원과 이자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