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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12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판결선고
2014. 09.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8,191원 및 그중 3,349,672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2,832,602원에 대하여는 2009. 7. 31.부터, 1,653,917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4,172,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각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4,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1963. 8. 1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소외인으로부터 1983. 9. 30.경 그 건물을 매수한 후 1983. 11. 15.경부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건물부지 14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은, 2006. 4. 1.부터 2010. 12. 31.까지는 [별표1] ‘부당이득금 내역1’ 기재와 같이 20,711,464원이고, 2008. 4. 24.부터 2010. 12. 31.까지는 [별표2] ‘부당이득금 내역2’ 기재와 같이 12,008,1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0,711,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유재산법 예외사유 해당 여부 (1) 우선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는 사회구호차원 혹은 도시계획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피고를 비롯한 주민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국유재산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 대부받아 이재민이 자립할 때까지 그곳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고, 그 후 국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 등을 국유지에 이주 정착시킨 것은 국유지를 무상으로 분배(증여)하거나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재민 등이 자립할 때까지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그 후에도 이재민 등이 자립할 때까지 그들의 무허가 건물의 철거나 그 부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유보하여 온 것이며, 이재민 등으로부터 그 무허가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그 무허가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양도·양수는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최초 이재민 등으로부터 무허가 건물과 그 부지를 양수 또는 전전 양수한 사람들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일정한 기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상 권원 없는 무단점유라 할 것이므로, 그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누8021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1963. 8. 16.경부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던 소외인으로부터 1983. 9. 30.경 그 건물을 매수한 후 1983. 11. 15.경부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여부 (1)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13. 4. 23.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8. 4. 24.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시효항변은 원고의 2006. 4. 1.부터 2008. 4. 23.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8. 2. 22., 2008. 11. 13., 2009. 9. 24., 2011. 5. 20., 2012. 4. 23. 각 변상금 납입고지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원고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상금 납입고지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은 별론으로 하고 변상금징수권과 그 성질 및 범위를 달리하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2008. 4. 24.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피고의 이 사건 부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은 [별표2] ‘부당이득금 내역2’ 기재와 같이 12,008,191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008,191원 및 그 중 3,349,672원(2008. 4. 24.부터 2008. 12. 31.까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2,832,602원(2009. 1. 1.부터 2009. 7. 30.까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2009. 7. 31.부터, 1,653,917원(2009. 7. 31.부터 2009. 12. 31.까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4,172,000원(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이 선고되는 201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승록(재판장) 김형철 김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