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8,191원 및 그중 3,349,672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2,832,602원에 대하여는 2009. 7. 31.부터, 1,653,917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4,172,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각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