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책임능력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절도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영등포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가방을 절취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7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 피해품은 현금 1,010,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장지갑 1개, 가방 1개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책임능력 (심신미약)

  •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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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도희(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1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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