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고합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책임능력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습절도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영등포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가방을 절취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7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피해품은 현금 1,010,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장지갑 1개, 가방 1개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책임능력 (심신미약)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도희(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1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